정부,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위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27일,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동물학대 예방,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시장 육성을 포함한 정책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 요약
정책 영역 | 주요 변화 내용 |
동물학대 예방 | 사육금지제 도입,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 마련 |
유기 동물 보호 | 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동물등록제 확대, 보호센터 시설 개선 |
길고양이 관리 | 개체 수 및 중성화 효과 실태조사 후 중성화 사업 집중 추진 |
반려동물 입양 |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및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 |
동물의료체계 구축 | 상급병원 및 전문병원 체계 도입, 진료 특화 수의전문의 양성 |
반려동물 산업 육성 | 5년 내 시장 규모 16조 원 목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추진 |
동물학대 예방: 사육금지제 도입 및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특히,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 시행은 2027년부터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는 양형기준을 2025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독일 등에서는 동물 유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확대 및 유기 동물 보호
기존 반려견에만 적용되던 동물등록제가 모든 개로 확대됩니다.
또한, 동물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문(코 무늬) 등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기 시 벌금 강화:
기존 300만 원 이하였던 유기 동물 벌금이 최대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유기·유실 동물 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반려견 훈련장, 야외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길고양이 관리 강화
최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성화(TNR)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캣맘·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도입하여,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교육 확대:
- 2025년: 초·중학교 교과과정 반영
- 2026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동물의료체계 정비 및 상급병원 도입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병원·전문병원을 도입하고, 진료 분야별 수의 전문의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6월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일반 진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문 병원 체계를 도입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반려문화 확산
정부는 2029년까지 반려동물 시장을 16조 원 규모로 육성할 목표를 세우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펫푸드·펫테크 등 연관 산업 육성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주요 변화
- 생산·판매업 관리 강화: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생산업 동물관리 기준 상향
- 판매업 표준계약서 도입: 동물 거래 관련 분쟁 방지
-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 수목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 도입
개 식용 종식 및 관련 업계 지원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업계 지원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가당 최대 60만 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Reuters)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육금지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A: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를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Q2: 동물등록제가 모든 개로 확대되면 등록 방법은?
A: 기존 내장형, 외장형 방식 외에도 비문(코 무늬) 등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Q3: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책임감 있는 양육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Q4: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개 사육 농가에는 최대 60만 원의 보상이 제공되며,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Q5: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법이 제정되나요?
A: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이 추진됩니다.
마무리: 변화하는 동물복지,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세상
이번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제 확대 등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사육금지제 도입, 유기 시 벌금 500만 원 상향, 동물병원 의료 체계 개편 등의 변화는 동물과 사람이 더욱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반려인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바라보고, 책임 있는 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뉴스 기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