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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총정리

by 펄럭 팔랑귀 2025. 3. 1.

2025년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 ‘자기돌봄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정부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급, 돌봄서비스 강화, 맞춤형 지원 제공을 골자로 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주요 내용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에게 자기돌봄비(연 최대 200만 원) 지급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고립도 진단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위기 아동·청년 발굴 전담 조직 신설 및 지원 체계 구축
민간기관 인증제 도입,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1. 2025년 가족돌봄·위기청년 지원 개요

지원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자기돌봄비 지급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미래 준비(교육·취업·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지원 제공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위기 아동·청년 발굴 실업급여·건강보험료 기록 활용 조기 발굴 및 지원 강화
전담 조직 신설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지원 대상 확대

2. 지원 대상별 맞춤 지원 가이드

대상 세부 요건 지원 내용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 만 13~34세, 가족을 돌보는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자기돌봄비(연 최대 200만 원), 돌봄서비스 연계
고립·은둔 청년 만 13~34세, 사회적 고립 상태 고립도 진단,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
기타 위기 청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 맞춤형 상담 및 지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기돌봄비 신청 3단계
1️⃣ 청년ON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및 상담 진행
3️⃣ 승인 후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청년ON 바로가기 

 

 - 고립·은둔 청년 지원 3단계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 기관 방문
2️⃣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지원 설계
3️⃣ 일상회복 프로그램 연계 및 추가 지원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 제공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돌봄 여부 확인)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의료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서류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5. 전담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 위기 아동·청년 발굴 전담 조직 신설
- 초·중·고교 교사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조기 발견
- 실업급여·건강보험료 기록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
- 우수 민간기관을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

  법 시행 일정: 2026년 초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이란?
👉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을 의미합니다.

 

Q2. 자기돌봄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교육, 취업 준비, 건강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Q4.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청년ON 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칭) 청년미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법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 2026년 초 시행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 출처: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 - 정책

www.korea.kr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고립청년엔 일상회복 지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공적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www.yna.co.kr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준다… 지원법 본회의 통과 - 법조신문

장애와 질병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환경에 몰린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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